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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공사법 (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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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임원과 이사회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26조(임원)''' ①공사에 임원으로 사장 1명, 이사 16명 및 감사 1명을 둔다. ②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27조(이사회의 구성)'''[*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는 1990년 개정으로 지금의 내용이 되었다. 개정 전에는 사장과 이사를 모두 주택도시개발부장관이 임명했고, 세입자는 1966년부터 세입자 조합의 교섭을 통해서만 공사 운영에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 ①공사에 사장과 이사로 구성하는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정부 측 이사 8명: 공공주택청장, [[루이나 주거복지청|주거복지청장]] 및 주택도시개발부장관이 임명하는 6명 2. 세입자 이사 5명: 제28조에 따라 선출된 사람 3. 직원 이사 3명: 제29조에 따라 선출된 사람 ③주택도시개발부장관이 임명하는 정부 측 이사 가운데 2명 이상은 건축, 도시계획 또는 재무에 관한 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제28조(세입자 이사의 선출)''' ①세입자 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5개의 선거구에서 각 1명씩, 그 선거구에 있는 공사의 공공주택 임차인이 직접 선거로 뽑는다. ②세입자 이사의 후보자는 그 선거구에 있는 공사의 공공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임차인이어야 한다. ③선거권은 공사의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임차인과 그 동거 가족에게 있다. ④선거는 공사가 관리하되, 선거관리위원의 과반수는 「[[주택 임대차법 (루이나)|주택임대차법]]」에 따른 세입자 조합이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제29조(직원 이사의 선출)''' ①직원 이사는 공사에 2년 이상 근무한 직원 가운데서 직원이 직접 선거로 뽑는다. ②직원 이사 가운데 1명 이상은 건설본부 또는 주택부재공장에 소속된 직원으로 하여야 한다. ③직원 이사는 재임하는 동안 직원의 신분을 유지하며, 이사 활동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30조(사장의 선출)''' ①사장은 이사회가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주택도시개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이사회는 사장의 임기가 끝나기 90일 전까지 후임 사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③주택도시개발부장관이 승인을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이사회에 알려야 하며, 이사회는 3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하여야 한다. ④이사회가 사장의 임기가 끝난 날까지 사장을 선출하지 못하거나 제3항에 따른 승인 거부가 두 번 거듭된 때에는 주택도시개발부장관이 이사회의 투표에서 표를 얻은 후보자 가운데 한 사람을 사장으로 임명한다. ⑤이사가 사장으로 선출된 때에는 이사의 직을 잃는다. '''제31조(임기)''' ①사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공주택청장과 주거복지청장인 이사의 임기는 그 재직 기간으로 한다. ③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32조(이사회의 의결)'''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의장인 사장은 표결에 참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사장이 결정한다. ③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사업계획과 예산 2. 결산 3. 정관의 변경 4. 공사채의 발행과 차입 5. 신도시 지정의 제안 6.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급 7. 제13조제2항에 따른 관리의 위탁 8.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제33조(특별의결)'''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공공주택법 (루이나)|공공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재건축의 결정 2. 주택부재공장의 폐지 또는 양도 3. 사장의 해임 제청 '''제34조(사장의 해임)''' ①주택도시개발부장관은 이사회가 제33조제3호에 따라 사장의 해임을 제청한 때에는 사장을 해임하여야 한다. ②주택도시개발부장관은 사장이 이 법 또는 정관을 위반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견을 들어 사장을 해임할 수 있다. '''제35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50조를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람[* 제2호는 2021년 개정으로 신설.] 3. 주택건설업 또는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의 임원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임원이었던 사람 4. 「[[민간임대사업법 (루이나)|민간임대사업법]]」에 따라 임대인 등록이 취소된 사람 '''제36조(감사)''' ①감사는 주택도시개발부장관이 임명한다. ②감사는 공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와 주택도시개발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제37조(직원)''' ①공사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②공사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루이나)|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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